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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월차문의입니다.(긴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사내 규정 및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수당이 아닌 미사용 연차를 차년도로 이월시키는 방식도 활용되곤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1년을 초과하면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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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 이후 실업급여 신청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및 이직확인서가 완료되었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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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서 없이 법적 보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 소정근로시간 등에 대한 증빙과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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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결과 불복의 재진정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진정서에 의한 근로감독) 절차는 민원처리 절차로, 진정결과(예: ‘혐의없음’ 등 사건종결)에 대해 불복 기간이나 이의제기 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재차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진정 시 각하될 수 있으니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또는 처리 결과의 중대한 오류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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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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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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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받아야 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주휴수당 청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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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과 출근일이 다를 경우 어느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제공을 시작한 날(출근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단, 근로계약서에 5월 7일부로 급여지급을 명시했다면 그 날짜부터 지급해야 하며, 계약일(7일)에 근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8일부터 계산하면 무방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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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준하는 ‘육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정식 명칭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육아부담 완화 지원금”으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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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근무특성상 휴게시간이 대기시간(근로인정) 대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및 대기시간은 근로자의 지휘, 감독이 미치는 시간이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이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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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체력단련비가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단순 상담으로 통상임금성 판단에는 어렵겠으나,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하여 일률성이 없는 항목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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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6월5일 입사자가 25년6월이 경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4.6.5. 15일 발생, 25.6.5. 15일 연차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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