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 알바비 환불 해드려야하나요
개인 사정으로 원래 6개월 계약했었는데
2개월 하고 알바를 관두게 되어서
사장님께 연락드렸더니
3개월까지는 수습기간이라서 90%만 줄 수 있어서
알바비의 20%를
반환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수습기간 중 감액에 대해 정한 바 없다면 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 임금을 삭감(내지 갑자기 수습을 소급 적용)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임금을 90%로 지급한다는 사전 특약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동의했다면 법적으로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100% 전액을 지급한 후 다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면 부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수습기간 중이라도 일한 만큼은 정당한 임금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반환 특약이 없었다면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환급 요구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수습 감액 규정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었다면 환급 의무는 없습니다. 필요시 지급내역과 계약내용을 근거로 임금체불로 진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지급한 임금을 그와 같은 사유로 반환하라는 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감액은 가능하나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순노무직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가 아닐것으로 보이며 기존 계약보다 일찍 그만두더라도 임금에 대한 반환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즉, 반환은 근거가 없으며 일한 만큼은 전액지급되는 것이 적법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