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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후직 후 복귀날짜에 따른 급여가 다를까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질의의 내용이 모호하여 답변은 제한되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불이익은 적법하지 않으며 해당 부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이고 임의로 결근처리할 수는 없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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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관련 너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애초에 근로계약을 1년 계약으로 했다면 해당 일자에 계약종료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6.19까지 더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는 있으나 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제하기는 어려우며 본래 계약기간인 6.16로 계약종료하더라도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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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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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호칭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호칭에 대한 질의에 구체적인 취지는 알 수 없으나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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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 퇴사 예정입니다. 6월 후반에 기본훈련 1차가 있는데 해당 부분을 개인 휴가를 써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이 적절하고 개인 연차가 아닌 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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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바뀐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계속근로하는 것이라면 퇴직할 때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진행하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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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전 직장껀 있는데 이후 계약직 1개월 4번한것도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판단하는 것은 최종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에게 발급의무가 있으니 최종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해보길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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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아무래도 못받겠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비자발적인 퇴직, 즉 계약기간 만료, 해고 등으로 인한 퇴직이어야 합니다.자발적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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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급여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간단하게 해당 임금의 계산은 1.5배를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 임금계산, 항목이 모호하여 답변은 제한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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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전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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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3년부터 약 2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질의사항을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됩니다. 급여의 경우에는 임금항목 및 근로계약서를 살펴보고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길 제안드리며 퇴직금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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