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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교육기간으로 3일을 근무했습니다. 교육기간에도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또, 교육기간에는 급여에서 90%를 깎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으로는 교육기간이나 실제로는 근무와 동일하게 일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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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른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네, 교육기간도 실제 근무에 해당되므로 임금 지급 대상입니다.
최저임금의 90% 감액은 가능하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어야 하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임금 감액은 불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즉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임금이 발생합니다.
당사자간 약정을 통해 해당 기간에 대해 90%지급을 약정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 기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시고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라면 근무 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다만 교육기간 중에 임금이 90%를 지급한다는 것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 업무의 특성상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지 않거나 수습기간을 두고 있더라도 1개월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