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진행된 업무 관련 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수습기간 내 교육기간 30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10%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3개월 이내 퇴사 시, 총 3개월분 월급에 대한 10%를 제한 금액으로 지급됨"이라는 문구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3개월 이내에 퇴사하더라도, 3개월분 월급의 10%를 임의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