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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교육비 급여 분할지급 상황

카페 아르바이트조건이 6개월이상 근무

토요일 12시간 30분 일하는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교육 이라는 명목하에 30시간을 일하였는데 사장님이 교육비는 6개월간 분할 해서 주겠다고 구두로 말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한달만 일하고 그만 두게 되었어요 .

급여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은 교육비를

처음 말한대로 5시간만 주시다고 하는데 30시간 다 받을수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비 명목의 금원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명목과 달리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 퇴사를 이유로 일부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