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교육비 급여 분할지급 상황
카페 아르바이트조건이 6개월이상 근무
토요일 12시간 30분 일하는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교육 이라는 명목하에 30시간을 일하였는데 사장님이 교육비는 6개월간 분할 해서 주겠다고 구두로 말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한달만 일하고 그만 두게 되었어요 .
급여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은 교육비를
처음 말한대로 5시간만 주시다고 하는데 30시간 다 받을수 없는건가요?
고용·노동
카페 아르바이트조건이 6개월이상 근무
토요일 12시간 30분 일하는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교육 이라는 명목하에 30시간을 일하였는데 사장님이 교육비는 6개월간 분할 해서 주겠다고 구두로 말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한달만 일하고 그만 두게 되었어요 .
급여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은 교육비를
처음 말한대로 5시간만 주시다고 하는데 30시간 다 받을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