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사다리놓고 일하다가 넘어져서 찰과상 과 찢어져서 봉합했습니다.

회사에 3주정도 쉰다고 말했습니다.

산재신청 하면 제가 어떤걸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사고는 업무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신청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되면 치료비 전액과 치료로 인해 쉬는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처가 봉합되고 흉터가 남거나 후유증이 생긴 경우에는 장해급여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에 해당해보입니다.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일 이상 치료를 위하는 산재 사고라면 치료비 그리고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시 병원 치료비와

    산재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치료기간의 병원비, 치료기간의 임금 70%를 받고 장해가 남으면 장해의 수준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일 이하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같이 경미한 수준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이 날 경우 치료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 수행 중 부상이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산재로 인한 치료비 중 급여대상항목, 산재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및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사다리로 작업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급여란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을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병원비 약제비 등을 보존해주는 급여입니다. 또한 휴업 급여도 받을 수 있는데 휴업급여는 치료를 하는 동안 출근을 하지 못하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 평균 임금의 70%를 급여로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사다리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으신 경우는 전형적인 산업재해에 해당하며,

    산재보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요양급여

      → 치료에 필요한 병원비 전액 지원 (본인부담 없음)

    2. 휴업급여

      → 치료로 인해 일을 못 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하루 단위로 지급

      → 3주간 쉰다면 이 기간에 대해 지급 대상입니다.

    3. 장해급여 (해당 시)

      → 상처 후유증 등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추가 보상 가능

    산재 신청은 회사 승인 없이도 가능하며,

    필요 시 병원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