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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과 근로자의날에 사장님이 임의로 쉬게 할 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못한다면 법상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날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휴일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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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고정휴일수당 산입방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수당은 근로 발생 이후에 계산되어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별히 사전에 산정하여 선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추후 사업장 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굳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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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날짜위조 및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이 모호하여 답변은 제한되나, 날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증빙, 당일 해고 정황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다면 30일 전 통보 미준수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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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휴일수당, 연장수당 계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주의 기준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사안에 따르면 됩니다.휴무일과 휴일은 구분되어야 하며 휴무일은 무급으로 쉬는 날이고 휴일은 주휴일과 같이 유급이나 근로제공이 없는 날입니다. 주휴일인 월요일에 근로가 발생한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8시간 이내 근로에 대한 계산식은 150%입니다.휴일, 연장근로가 중복되면 하나의 가산만 적용되어 150%로 계산하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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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단기계약으로 일한 다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로하다가 계약만료되는 것은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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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상회사에 안해 줄 때 상세설명 부탁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업체에 메일 보낸 이후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 발급이 되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안해주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이를 알리고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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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주고, 실업급여만 챙겨주겠다는 5인이상 사업자 괴씸하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 재원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발생하여 1년 이전 어떤 방식으로든 퇴직하면 퇴직금 요구가 어렵습니다.선포는 가능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부당해고 인정여부겠습니다.해고를 다투고자 한다면 사직서에 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해야 발생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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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이는 사정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에 관하여 신고의 가능성보다도 인정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신고는 문제상황이 있고 당사자의 의사가 있으면 가능한 거니까요.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행위자의 문제행위를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셔서 행위별로 준비를 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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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에서 이직확인신고서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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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씩 월급제로 일하기시작하고 이틀근무하고 퇴근후 문자로 해고 통보 받앗어요 근로계약서도 안썻어요 일한 돈을 아직 안주셧어요 일한거달라구하니 연락도없구 문자도 답없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4일 이후로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사안이므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만 34세 미만이라면 청년,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 전화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하오니 해당 내용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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