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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시 폐업사업장에 있는 4대보험 가입자 다른 개인사업장으로 그대로 옮길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대표자가 개인 사업자 A,B를 운영중에

A를 폐업하고 이 곳에 있는 4대보험 가입자들을 B사업장으로 옮기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고용승계처럼 그대로 고용 유지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라면 기존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하고 새로운 회사에 다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 나중에 퇴직금, 연차휴가 계산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대로 고용승계한다는 확인서를 사장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A업체가 폐업하여 B업체로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A업체에서 4대보험관계를 소멸시키고, B업체에서 4대보험관계를 성립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때 4대보험관계는 단절된 것이 아닌 계속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 사업장인 경우 별도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의 협의 이후 a사업장 상실, b사업장 취득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