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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는 연차수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3.12.4부터 1년동안 총 11일, 24.12.4로부터 15일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일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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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이후 계약직 자리가 났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를 거절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미 이직완료 이후에 계약직을 제안한 것이기에 보래 계약만료로 처리되고 실업급여 수급에도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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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 떼는 주 14 시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3.3 공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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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안됐는데 공제한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못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며 4대 보험은 가입하고 근로자 부담금은 납부하여야 하기에 현재로선 공제한 금액을 요구하기보다 미가입 기간동안의 보험 가입을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4대보험 미가입 신고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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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본인의 근태내역을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태내역을 요청하면 이를 발급해주어하는지는 법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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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직하는 것이고(따라서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인 경우에, 30일 전 통보를 준수하지 못하면 발생하며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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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프리랜서(알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기간은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아니기에 실업급여 판단 기준은 프리랜서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사유가 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기에는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동안만 지급되고 수급기간이 남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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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근무처 한 곳에서만 12개월 채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2개월 기간 동안 이직하여도 문제는 없고 합산되나 각 사업장 사이에 공백이 없는 계속근로로 판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예컨대, 장기간 취업을 하지 않다가 재취업하는 경우는 단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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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20일 근무 하는데 근로자의 날로 인한 반차 생성이 저는 해당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에 따라 공휴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사용자측의 근거를 요구해보셔야 할 듯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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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중간에 퇴직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15일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를 당해년도에 지급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즉, 2024년 중간에 퇴직하더라도 2024.1.1.자에 15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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