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회사원의 정신과진료내역을 알수있나요?
회사건강검진에서 공황장애 진단을받앗는데 부서에 잘 안맞는거같다고 갑자기 다른지서 다른부서 발령을 내준다하고 너무멀면 권고사직처리해준다 이러는데 건강검진 내역에서 불이익주는거 합법인건가요? 어떻게 대처할수있을까요?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의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다른 부서 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편적으로 정당성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근로자분이 얻는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부당인사 발령에 대해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진단 내역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수집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겠지만, 회사가 질문자님의 건강검진 수진내역을 바탕으로 근무부서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권고사직 등 퇴직을 종용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상병 상태 및 평소 수행하였던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에 무방함에도 단지 건강검진 결과로 퇴직을 요구하거나 인사이동을 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내 규정에서 정한 근거가 있어서 본인에게 인사이동 및 권고사직 처리를 하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야아 면밀한 검토가 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내역으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문제되는 질병이 아니라면 건겅검진 내역을 이유로 인사발령을 내는 것은 정당성이 없어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인사발령 의사를 물어보고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은 강요는 아니므로 위법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부서로의 인사이동이 업무상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다면 부당전보에 해당합니다.
부당전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정신과 진료내역을 열람할 수 없으며,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