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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두근대는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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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회사원의 정신과진료내역을 알수있나요?

회사건강검진에서 공황장애 진단을받앗는데 부서에 잘 안맞는거같다고 갑자기 다른지서 다른부서 발령을 내준다하고 너무멀면 권고사직처리해준다 이러는데 건강검진 내역에서 불이익주는거 합법인건가요? 어떻게 대처할수있을까요?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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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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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의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다른 부서 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편적으로 정당성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근로자분이 얻는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부당인사 발령에 대해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진단 내역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수집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겠지만, 회사가 질문자님의 건강검진 수진내역을 바탕으로 근무부서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권고사직 등 퇴직을 종용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상병 상태 및 평소 수행하였던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에 무방함에도 단지 건강검진 결과로 퇴직을 요구하거나 인사이동을 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내 규정에서 정한 근거가 있어서 본인에게 인사이동 및 권고사직 처리를 하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야아 면밀한 검토가 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내역으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문제되는 질병이 아니라면 건겅검진 내역을 이유로 인사발령을 내는 것은 정당성이 없어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인사발령 의사를 물어보고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은 강요는 아니므로 위법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부서로의 인사이동이 업무상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다면 부당전보에 해당합니다.

    부당전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정신과 진료내역을 열람할 수 없으며,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