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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의 월급은 누가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회사가 아닌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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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관하여직장에서업체에서일하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여 답변은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기본적으로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접수되면 관할 노동청은 사용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고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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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급여명세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간단하게 주휴수당은 하루치 일급이니 식대, 기본급 항목과는 무관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상 시급을 확인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임금이 적절한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기에 단순 상담으로는 무리가 있습니다.다만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을 했음에도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도 형식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즉, 사용자에게 사업소득세가 아닌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의견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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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회사가 회사명의 변경으로 사직서 쓰고 새로 시작 했어요장소는 그대로인데 퇴직금을 중간에 받고 다시 시작 할수읶나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폐업하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이고 고용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이에 별도 중간정산은 요하지 않으며 실제 퇴직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불안하다면 사용자와 퇴직금 지급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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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정직의 법적 차이와 구제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 및 정직은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해서 구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그 구제절차는 동일합니다.다만 해고 및 정직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르며, 요약하면 해고는 해고의 실질적,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하여야 하며 정직은 징계의 종류로서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취소 가능성은 단순 해고, 정직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해고는 근로자에게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당성 판단에 엄격성을 요하기는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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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의 월급은 얼마이고, 지급 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통상임금의 80-100%를 지급합니다. 단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만큼 지급합니다.상한액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1-3개월 : 250만원4-6개월 : 200만원7개월 이후 : 160만원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재원으로 운용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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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사직서 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통상 계약서상 퇴직 30일 전에 통보하고 협의할 것을 정하고 있으나 관례상 그런 것이고 법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는 당일 퇴직할 수 있으며 법적인 제재는 특별히 발생하지 않습니다.아주 예외적으로 상급자 지위에 있고 권한 및 회사 운영에 중요한 인력인 자가 당일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2.회사 양식을 사용하여도 되고 별도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3.고용보험 가입 및 상실은 이직하면서 처리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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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근태조작이 해고사유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해야 합니다.근태조작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해당 사실을 가지고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 해고 가능성과 별개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해고는 유효합니다.단순 상담으로는 해고의 정당성까지 판단드릴 수는 없고, 해고처분이 있다면 그 정당성을 다투실 수 있다는 정도 말씀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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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 관련하여 회계연도를 기준하는게 아니라, 입사일 기준의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는 법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며 간단하게는 사용자가 총 2회 연차 미사용일수를 기간에 맞춰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회신 받아야 적법합니다.연차유급휴가 발생 원칙은 개별 입사일이나 편의상 회계일로 관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연차촉진도 시기에 맞춰 운영했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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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2024.10.3까지 11개2024.10.4 15개 발생2025.10.4 15개 발생2025.10.4 전에 퇴직한다면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고 2024.10.4에 발생한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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