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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때까치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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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계약지 계약만료 퇴직금 지급시기

6월이 파견계약 만료인데 오늘 파견업체에서 연락와서 퇴직금 정산이 빨리되면 지급이 빠르다고 하는데 근무중에 받을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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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소 청구권이 발생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써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주택 구매 등)가 있고

    이를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는 한 근로 중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가정하고 사전에 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시 근로자에게 지급청구권이, 사용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법정기한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따라서 근무 중에는 퇴직금 지급 요건이 아직 성립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파견업체에서 "정산이 빨리 되면 지급이 빠르다"는 말은 퇴사 이후 지급 준비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 이전까지 근무할 것을 전제하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 발생하며 지급됩니다. 질문하신 취지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회사 운영에 따라 지급시기가 빠르게 될 수 있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