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근로자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관계 여부
파견근로자로 1년 만근한 근로자가 동일부서에서 동일업무로 6월을 더 근무하게 될 경우(파견 출산육아 대체)
퇴직금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1년 6개월치 퇴직금 지급인지 혹은 1년 지급 됐으니 6개월은 안줘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년 계약만료 후 중간 공백기간은 없고 바로 6개월 근무하는 것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에서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6개월 연장하여 근로한 때는 1년을 초과한 6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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