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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2시간 격일 근무자 주휴시간 문의드립니다

근무자의 주휴시간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제목에서와 같이 1일 실근무 12시간에 격일로 근무하는 근무자의 주휴시간과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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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근무가 12시간이더라도 법정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8시간만 반영됩니다. 따라서 1주 간 법적소정근로시간의 범위의 시간을 더하여 5로 나누어 주휴수당 계산에 필요한 소정근로시간을 구할 수 있고 이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의 1/2를 주휴시간을 반영하여 산정해주면 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1574, 2013.3.7).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하고 있으므로, 격일제 근로가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유급주휴시간은 1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4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이내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12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주휴시간은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만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라면 총 근로시간을 5로 나누면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주휴시간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