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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가 결근할 경우 연차 휴가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네 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2.사용자가 승인한 병가 등이 출근으로 처리되는 지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사내 규정을 먼저 찾아보아야 합니다. 비교차원에서 산업재해로 요양중인 경우에는 출근으로 간주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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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허가되지 않은 연장근무를 할 경우, 해당 연장시간만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의 입장에서 허가되지 않은 근로를 임의로 진행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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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책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단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하더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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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직장내 갑질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업무가 아닌 다른 일들을 반복적으로 시키고 과도하게 지휘, 감독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판단되는 것이니 단순 상담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을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별개로 관련 사실을 기관에 있는 고충처리기구나 외부의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접수할 수는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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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유급휴가는 기존과 같이 산정되고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평법 19조)2.관련하여 휴직 중인 근로자는 연차소진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연차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도 동일한 입장이니 참고바랍니다.<근로조건지도과-1058, 2008. 4. 24.>-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미사용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기타 사유로 노무제공의무가 면제되거나 정지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같은 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되므로, 미사용연차에 대한 휴직 이후 복직한 상태에서 이월 사용여부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할 것임.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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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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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하는데 마감 일때는 3시에서 밤 12시 까지 일하는데 야간 수당을 받을수 업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은 발생합니다. 야간수당은 오후 10시 - 익일 6시 까지 근로에 대하여 발생합니다.따라서 10시 - 12시 사이에 근로를 했다면 야간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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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종료 마지막주 주휴수당 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차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다만 1주 중간에 사업장 폐업 등으로 소정근로 개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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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근무 후 퇴사자 근로자의날 급여정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니 해당 일자에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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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을 사용한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고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예컨대, 소정근로일수 280일 중 휴직을 30일 사용했다면 소정근로일수 250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1736)결국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의 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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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당한 퇴직일 이후에 미사용 연차 붙여쓰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사측과 협의가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기본적으로 기존 퇴직일 전에 연차를 소진하고 남은 것은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기존 퇴직일 이후로 연차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연차소진 이후로 퇴직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여야겠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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