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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카구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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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대폰만 보는직원 처리방법은?

직원의 주 업무는 데스크(상담 및 결제) 입니다.

25평정도의 사업장입니다.

오픈전 정리 및 청소 후 업무 지시를 시키면 대충 하고 본인이 업무를 했다며 증거사진찍고 1시간중 40분을 핸드폰만 봅니다.

업무중 정리 및 청소하면서 핸드폰 보면서 20분 분량의 업무를 3분만에 딸깍 청소 하고 남은시간에는 청소를했다고 거짓말칩니다.

이런 직원 정리 가능한가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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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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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태만 등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 양정을 적절히 하여 징계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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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괘심하겠지만 한 번에 해고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경고와 징계를 누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을 때 중징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으로 해고까지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마무리하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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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구두 경고 또는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여 개선할 기회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상기 행위를 한 때는 감봉, 정직, 해고 순서대로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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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규정만 준수하시고 해고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바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소지가 있고, 주의 경고 등 낮은 단계의 징계를 여러번 하고 난 뒤 그럼에도 개선이 안되면 해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희망한다면 근거가 있어야 적절합니다. 즉 단지 어떤 행위를 했으니 어떤 처분을 내린다기보다, 해당 행위가 사내 규정 등에 저촉되는 것으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내 규정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세밀한 상담은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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