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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백로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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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한달 개근해야만 한달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카페에 1월 21일에 입사날로 적혔고, 2월 3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 하였는데 2월은 쥬휴수당이 앖고, 4월은 백화점 자체 휴점으로 출근을 못하게 된건데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결근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주휴 수당은 달마다 개근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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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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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백화점의 자체 휴점으로 출근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별로 개근여부를 판단하여 지급되는 성격입니다. 즉 한달 기준이 아니고 1주 단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월 개근'이 아닌 '주 단위 개근'이 원칙입니다. 즉, 1주일(보통 일토 또는 월일) 동안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빠짐없이 근무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주의 주휴일에 대해 유급수당이 발생합니다. 더하여 4월에 특정 주에 백화점 휴점으로 인해 회사 지시에 따라 출근을 못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무'로 보아야 하므로 결근으로 처리될 수 없고,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여전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1주 개근을 하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 간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2월에 왜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사업장 사정으로 휴무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결근처리할 근거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니고 주 단위로 산정합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