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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문제있는 것 같다면서 권고사직하는 경우,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다만 부당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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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체불신고 할 때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과거의 것이라도 확보해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더하여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임금체불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체불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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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근무 3동안근무 총 시간은 132시간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판단이 가능합니다.문의하신 내용이 명료하지 않아 주휴수당의 계산은 불가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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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프리랜서 전환 강요 시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기존과 동일한 근로관계임에도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거절이 가능합니다.거절에 대하여 권고사직 및 해고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추가 법적 대응도 가능한 사안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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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상의 근무시간이 잘못 되었다면 고용센 터에 직접 문의하시고 정정에 관한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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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동료 직원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성이 있어야 합니다.우위성은 직급의 우위만이 아니라 관계의 우위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같은 동료라 할지라도 경력, 재직기간, 사업장에서의 입지 등으로 우위성이 입증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가능합니다.다만 하위직급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위성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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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복귀중 가벼운 접촉사고 발생 산재처리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통은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신청의 주체이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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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부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으로 사용자가 호혜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것이 적법합니다.다만,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했다는 상황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가 무급이 원칙임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입니다.이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야 할 문제라고 보입니다.의견충돌이 있었다하여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니 최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해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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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넣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지속적으로 감독관에게 전화하고 진행상황을 질의하여야 합니다.보통의 경우보다는 사건 조사 및 종결이 오래걸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빠른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4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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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전 다른곳출근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전에 단기적으로 일을 한 것이 실업급여에는 문제는 없습니다.실업급여 이후에 일을 하는 것은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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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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