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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선도적인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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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연차사용 대한 회사에서의 진단서가 아닌 확인서 제출 요청 가능한지?

해당 직원은 자신의 소속되어있는 장에게 결제를 받은 게 아닌 인사팀장에게만 결재를 받은 걸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해당 연차 사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진단서 가 아닌 확인서 혹은 영수증 제출

요청을 하였으나, 해당 직원은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근로 법적으로 해당 연차 대한 간단한 서류를 못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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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시기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고 자유롭게 시간을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써 어떤 목적으로 그 시간을 사용하든 사업주가 확인할 권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일 사용이라 하더라도 출근 전에 사용을 고지하였다면 진단서 등으로 사유를 제출할 수 있고 추가 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며 병가나 경조휴가 등과 달리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사용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당일 출근시간이 경과하여 이미 지각, 결근이 확정된 상태에서 연차를 신청한 경우 회사에서는 연차 승인을 거부하고 지각 또는 결근 처리 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그러나 이미 연차 사용이 확정된 경우 병원 진료 확인서 등을 요청하더라도 근로자는 제출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제출 의무가 없다는 근로자의 답변이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목적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연차사유 등에 대한 별다른 입증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연차사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연차 사용을 위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는지로 확인하면 될 것이고 승인자에게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리라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내규로 연차 사용 전 일정 기간 전에 통보, 관련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지않았다고하여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