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저와 같이 입사한 사람이 폭언 및 폭행, 위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를 괴롭혀왔고 폭언을 한 내용은 녹음 파일로 존재를 합니다 폭행에 관한건 따로 증빙 할 자료가 없는데 위협을 가한건 계단에서 저한테 물건을 던지는 cctv영상을 확보 한 상태입니다.
저는 괴롭힘에 힘들어 담당 관리 공무원에게 수차례 얘기를 했으며 결국 가해자는 타 부서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때문에 너무 힘들어 현재 자진 퇴사를 한 상태이며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동일직급간이라도 나이차 또는 업무적인 차이가 있었고, 제가 아파서 병가를 내면 다른 동료들에게 저에 대해서 악의적인 얘기를 하는 등 이러한 행동이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이 되는지.
현재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담이 되므로 산재 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해당 관공서에서 괴롭힘이 인정이 되지 않을시 노동청, 경찰서에 신고 시 가해자의 처벌과 저에대한 실업급여 및 산재처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 중 우위성은 직급의 우위에 더해 관계의 우위가 인정됩니다. 재직기간이 길거나 사내의 입지 등이 있다면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관공서에서 인정, 불인정에 따라서 신청 가능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을 해볼 수 있으나 인정여부는 단순 상담으로는 판단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신청 접수 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동일직급간이라도 나이차 또는 업무적인 차이가 있었고, 제가 아파서 병가를 내면 다른 동료들에게 저에 대해서 악의적인 얘기를 하는 등 이러한 행동이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이 되는지.
직장내괴롭힘이 기본적으로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요한 괴롭힘이기는하나, 동일직급의 근로자라도 나이가 많다거나 연차가 높다거나 등 우월적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담이 되므로 산재 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해당 관공서에서 괴롭힘이 인정이 되지 않을시 노동청, 경찰서에 신고 시 가해자의 처벌과 저에대한 실업급여 및 산재처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며 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적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 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인정이 안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잇으나 노동청에서 판단하여 회사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실업급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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