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이 불가한경우..(법정소송중)
퇴사자가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고,
귀사는 퇴사자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엿으며 급여도 과지급되었다고주장
퇴사자또한 과지급이 아니라 오히려 연장수당을 못받았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이 해결한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할것같다고 노동부에 말씀드렸더니 상관없다며
공문을 보냈는데..회사입장에서는 서류제출하고 소송이 불리해질까봐 꺼려합니다
사유가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시 반드시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가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생각하는 이직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소송등 결과에 따라 수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2차례 요청했음에도 발급하지않으면 회사에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건과 이직확인서 발급 간의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사용자는 발급할 의무가 있기에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직확인서가 법적 분쟁에서 문제가 될 사안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과 임금에 관한 소송은 관련이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소송에 관계없이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