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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수상한김치전
진짜로수상한김치전

이직확인서 작성이 불가한경우..(법정소송중)

퇴사자가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고,

귀사는 퇴사자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엿으며 급여도 과지급되었다고주장

퇴사자또한 과지급이 아니라 오히려 연장수당을 못받았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이 해결한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할것같다고 노동부에 말씀드렸더니 상관없다며

공문을 보냈는데..회사입장에서는 서류제출하고 소송이 불리해질까봐 꺼려합니다

사유가 인정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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