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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사장님이 조기퇴근으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은 준수되어야 합니다.그리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근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조기퇴근의 관행, 그에 대한 임금지급 합의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겠으나,정해진 퇴근시간 전에 퇴근을 하였다면 조기퇴근한 시간 만큼에 대하여 임금 수령은 근거없이 수령한 이익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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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실수를 해서 손해가 난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의 정도, 업무상 실수의 내용 등을 알아야 하겠으나,일반적으로 업무 숙지 기간이 필요한 신입사원이 업무상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업무상 실수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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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등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당사자 간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릅니다.따라서 별도의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은 지급이 되어야 하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임금체불 사안에 해당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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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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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어 연차촉진을 했다면 미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닌 한,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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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5인미만 사업장 급여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일 10시간, 1주 60시간, 시급 13,000원인 경우월급은 약 3,389,100원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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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달을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중도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근로일까지 일할계산하여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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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지급방식, 기준 등을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식대가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고기술, 자격을 가진 자에게 지급되는 자격, 면허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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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이직확인서 를 요청했는데 자꾸 똑같은 말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퇴직자가 회사에 요구를 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초에 이직확인서를 언제 요구하였는지 살펴보시고 기한이 지났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더하여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회사 측과 이야기 진전이 없다면 고용센터를 통해 해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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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근로를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한달을 채워야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며 1주 단위로 발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되어야 하니, 해당 내용 전달하고 주휴수당 지급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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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귀향비 통상임금으로 포함안된다고 공지했는데..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최신 통상임금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통해,명절귀향비, 휴가비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고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따라서 단순 재직만으로 지급되는 명절 귀향비 등은 그 성격 및 지급기준 등을 더 검토해야겠으나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 명절 귀향비를 복지포인트로 전환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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