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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보직해임이라면? 보직만 해임인거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보직해임은 부여된 직위를 소멸하는 것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무급으로 정하거나 기본급만 지급하기로 한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급여문제는 사내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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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회사 퇴사일과 신규 회사 입사일이 겹치면 4대보험 등 이슈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직을 하는 경우 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은 겹칠 수 있으며 중복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며 만일 복수의사업장에 근로를 한다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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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하고 바로 재입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합의가 존재한다면 1년 마다 근로관계를 체결 및 종료하면서 퇴직금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재직 전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기에 1년 마다 정산하는 것이 금액적으로 적을 수 있음은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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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이 부당해고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근무태만이라는 사정으로 경고 등 조치없이 곧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요원하다 할 수 있습니다.고민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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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근무 시키는것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초과 근로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회사는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를 시키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즉,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사용자 일방에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해당 문제가 지속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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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 최저시급× 근로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에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에 임금 지급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최저임금 기준을 상회하는 지 여부는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 + 최저임금 포함 항목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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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휴직수당과 육아휴직중 부업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이란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사업소득 및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입니다.2025년 육아휴직 수당은 기간별로 다르며 월 최대 250만까지 수령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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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한달안되어 월급날이면 설연휴기간은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입니다.따라서 입사의 시기와 관계없이 법정공휴일 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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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연봉이 최저시급 연봉보다 낮으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계약했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을 제외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서 포괄임금제의 임금항목, 계산방식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더한 금액과 최저임금기준을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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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계산 도와주세요오유유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미사용 연차휴가는 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됩니다.만일 올해 연차가 16개 발생하였고 1개 이월된 것이 있다면 총 17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면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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