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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타인에 의해 사고를 당하면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하다가 다친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산업재해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가 인정된 경우 합의금이라는 형식보다는 요양급여 및 치료 중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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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알바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당사자 간에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어떤 의미인지 파악이 어려우나, 일하기로 정한 날을 빠짐없이 근로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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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로테이션을 거절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팔을 다친 것이 업무상 사고인지 개인적 사고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방법도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팔의 상병을 회사가 의심스러워 한다면 통원치료 및 6개월 진단을 한 병원에 소견서 및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고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전달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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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과 관련한 연봉계약서가 어떤 내용인지 알수 없어 답변은 제한됩니다.일반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은 발생한 이후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면 미사용 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사용일수와 관계없이 단지 3일분의 연차수당만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볼때 적절하지 않으며 별도의 근거가 없는 한 무리한 인사관리일 것으러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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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상 연차계산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회계일기준으로 관리한다면2023.1.1.자 15일2024.1.1자 15일2025.1.1자 16일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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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계약직이나 정규직의 형태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보통 정규직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기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1일 8시간, 1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은 174시간이고 주휴시간은 35시간으로 총 유급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즉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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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나 연장 근무를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만일 강제로 연장근로를 요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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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잘못하거나 실수가 많아서 권고사직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구체적인 사유로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권고사직 처리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제58조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고 있습니다.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사업에 막대한 지장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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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 감축 시, 법적 절차와 인원 해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사전에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해고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선택하여야 하며, 해고를 예정하는 날의 50일 전까지 사실을 통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정당한 경영상 해고로서 인정됩니다.구체적으로 경영상 해고를 하여야 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해고회피 노력이라 함은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노력을 다하였더라도 해소가 어렵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인원을 감축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 대상자 선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택되어야 하며 갑작스러운 경영상 해고 통보는 불가하고 50일 전 통보하고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위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은 사용자편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더하여 근로기준법 제25조는 우선 재고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경영상 해고로 해고한 경우 3년 이내에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해고자가 원하면 해당 인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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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근로계약서의 필수 조항을 놓쳤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근로시간 및 휴일에 대하여 사실관계의 당사자 주장이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임금계산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생략되어 있거나 모호하다면 명확하게 재작성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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