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귀한꽃게64
귀한꽃게64

명절 보너스 준다고 했다 안준다면 어떤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명절 보너스를 100만원 주기로 했다 안준다고 하면 회사에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일부라도 받는 방법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설명절 보너스의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상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면 지급을 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 혹은 복리후생비 미지급으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명절보너스에 대하여 사내에 명시된 규정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기준없이 시기 또한 불분명하게 간헐적으로 지급하는 성격으로 일시적이고 호혜적인 금품이라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약할 수 있습니다.

    명절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다가 미지급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고 명절보너스의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명절보너스에 대한 규정이 없고 호혜적으로 지급되는 보너스라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절 수당에 대해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 보너스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절 상여금 등의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요건 등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그 동안의 관행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명절 보너스 비용에 대해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내부 규정(취업규칙 등)에 명절상여금 지급 근거가 있음에도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문제삼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거나 지급 관행도 없는 등 지급의무가 없다면 이를 임금으로 보아 청구하긴 어려우나, 구두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해서 청구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