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보너스 준다고 했다 안준다면 어떤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명절 보너스를 100만원 주기로 했다 안준다고 하면 회사에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일부라도 받는 방법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설명절 보너스의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상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면 지급을 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 혹은 복리후생비 미지급으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명절보너스에 대하여 사내에 명시된 규정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기준없이 시기 또한 불분명하게 간헐적으로 지급하는 성격으로 일시적이고 호혜적인 금품이라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약할 수 있습니다.
명절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다가 미지급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고 명절보너스의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명절보너스에 대한 규정이 없고 호혜적으로 지급되는 보너스라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절 수당에 대해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 보너스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절 상여금 등의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요건 등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그 동안의 관행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명절 보너스 비용에 대해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내부 규정(취업규칙 등)에 명절상여금 지급 근거가 있음에도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문제삼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거나 지급 관행도 없는 등 지급의무가 없다면 이를 임금으로 보아 청구하긴 어려우나, 구두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해서 청구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