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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꽃게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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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보너스를 매년 주다 안주면 문제 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명절 보너스를 매년 조금씩 지급하였는데요.

올해는 명절 보너스가 나오지 않는 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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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플리한라이트머스
    플리한라이트머스

    안녕하세요. 떳떳한진돗개와286입니다.

    이럴땐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면 이의제기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준다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이것은 이의제기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의미없답니다ㅠ

  • 안녕하세요. 활달한셰퍼드229입니다.

    보너스는 말 그대로 보너스이니 주던지 안주던지 길게 싸워봐야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입니다.

    명절보너스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다면 모를까 아니면 회사 사정에따라 지급하는거라서 문제를 제기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보너스의 지급 여부가 사규나 노사협의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며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렁찬부전나비258입니다.

    명절 보너스가 정규 인사행정 절차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 혜택이므로, 매년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 몇년간 지급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중단이라도 사전 안내가 필요합니다.

    문제 제기가 가능하지만, 기업 환경변화 등을 이유로

    재량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윰난나입니다.

    명절 보너스는 사실 정해진 법규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른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소문이라면 좀더 지켜보시고

    보너스에 대해 변동이 있을 경우 미리 공지로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을 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에 있는 규정을 살펴 보셔야 할 텐데,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문제 제기할 근거가 부족해 보여요.

  • 안녕하세요. 세심한향고래249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절상여금이 계약조건에 있으면 계약서를 근거로 이야기할수 있어요. 급여에 상여금이 없으면 회사에서 주는거라 뭐라고 할수 없어요 ㅠ

  • 안녕하세요.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입니다.


    명절 보너스가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쓸때 명시 되어 있으면

    문제 제기가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회사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