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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공
매일성공21.09.10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명절상여금이 미지급되는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곧 추석인데… 사업주가 기존에 지급되던 떡값을 아무런 말도 없이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임금 체불에 해당하나요.. 5년 동안,여태 이런적이 없었거든요.

근로자들과 별도를 합의가 된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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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통상 회사 내규에 규정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행상 계속 지급해왔다면 공통적인 근로조건이 되어 지급의무가 있으며, 경영상 악화 등의 사유로 그 지급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석 전에 안타깝네요...

    조금 애매합니다

    본래 임금등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왔던 사실이 노사간에 당연히 인정된다면 지급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5년이라는 기간만으로 노사간에 관행이 형성됐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관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보가 부족합니다.

    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이 좋지 않아 기존에 지급하던 떡값을 지급 못할것으로 추측되는데 , 임금체불로 판단되더라도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때문에 우선은 사업주와 대화를 통해 미지급 사유 등 부분을 명확히하고, 사업주 또한 지급되야 한다고 인식함에도 자금 사정때문에 그런거라면 시기 등을 미뤄 청구권을 명확히 해두심이 좋아보입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떡값(명절상여)에 대한 명시적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명절상여를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명절 상여금 지급이 관행으로 인정되려면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0다73094 , 선고일자 : 2002-07-26

    【요 지】1. 어떠한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복리후생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현물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징수01254-20913).

    2.다만, 현물의 지급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근로조건의 일부로서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해당 관행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해당 현물의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 떡값을 사업주가 재량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관행이라고 볼 만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재량인지 관행인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행의 법원성이 인정될 정도로 구성원들에게 명절 상여금 지급관행이 당연하게 근로조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서 명절상여금 지급여부등을 변경해야 합니다. 관행의 법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보아야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