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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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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는 첫 해에 연차가 몇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1년 이상 근로자는 다음해에 15일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년 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이에 첫 해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고 간주한다면 1개월 개근으로 인해 1일 연차휴가를 받게되어 총 1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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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 등 서류제출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화해는 노동위원회 절차 진행 중에도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며 가능한 것으로 지금 시점에 반드시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또한 화해 신청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는 심문회의 개최 통보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독심판이란 신청인 혼자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판담당공익위원을 1명으로 정하여 사건을 판단받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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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신청은 재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신청하시면 되고 산업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뉩니다.업무상 사고는 일하다 불운의 사고로 다친 것을 의미하고 업무상 질병은 업무 수행에 따라 질병을 얻게 된 상황을 말합니다.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더하여 최초요양신청서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하게 되고 의사가 작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초요양신청서 작성법을 전달하기에는 단순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최초요양신청서 외에 재해경위서를 함께 제출하는데, 업무상 사고라면 기본적으로 육아원칙에 따라서 당시 상황을 기술하고 업무상 질병이라면 업무와 상병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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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중 월차 생성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 6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즉, 산재로 인정되어 휴업한 기간은 실제로 출근하여 일하지 않았더라도 출근으로 간주된다는 것으로 해당 기간에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는 것이 적법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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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며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구체적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위의 내용 확인하시고 퇴직금 예상 수령금액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니 이를 활용해보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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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날 일주일 연기가 됐는데요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일 변경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임금지급원칙을 정하고 있기에회사가 일방적으로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지급일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의 변경에 준하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되리라 봅니다.더하여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수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도록 하며, 취업규칙에 임금지급시기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지급일을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를 따져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만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사용자가 일방으로 할 수 없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입니다.위의 내용 확인하셔서 선생님의 상황을 검토해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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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 동의 없이 퇴사를 앞당겨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정직 기간이 마친 이후에 퇴직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해당일자에 퇴직을 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 이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없이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서 퇴직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퇴직일 이전 퇴직처리의 가능성은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 할 수 있으나, 이는 성격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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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 둘 때 얘기하고 신거 하면 주휴수당 빋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발생하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의 발생여부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당사자 간 합의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으로 해당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갖추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사업장에 요구하실 수 있고 이에 대한 지급을 위해 노동청 진정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이며 계약서대로 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주장하기에 적절하리라 봅니다. 관련 내용 확인하신 후에 주휴수당 발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면 사업장에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해보시고, 노동청 진정 및 신고를 하시는 것을 제안드려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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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조건이 맞는데 아니라고 하는 경우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초단시간근로자(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문의주신 내용에서 12.2 - 6 개근하였고 퇴직일이 차주 12.9이라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알고계신 내용이 맞으며 사업장에 재차 문의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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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인적사항을 꼭 수기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거나 자필로 작성해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당사자 간에 편한 방식대로 진행하면 되고,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고 이를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점일 것입니다.근로계약서를 어떤 방식으로든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한다면 추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서명은 가급적 자필서명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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