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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들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운동선수들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개월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 비자발적인 퇴직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보통 실업팀 운동선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기간을 충족하시고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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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를 지급받고 나서 근로계약을 어겼을 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제한되나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경업금지약정이 아닌가 싶습니다.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와 경업관계를 발생시키는 취업 및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데요.재직 중에는 당연하게도 경업금지의무가 근로자에게 발생하나 퇴직 후에는 소멸됩니다.다만 경업금지약정을 두었고 유효성이 인정된다면 효력을 인정합니다.다만 해당 약정이 근로자의 근로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지에 따라서 효력을 판단하며, 판례가 그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앞서 해당 규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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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게 연차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현재 알고계신 방법이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관리에 맞는 방식입니다.이에 문의주신 내용에서 2024.5.25. 자로 24일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다면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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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와 실제 급여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이 실제 임금과 다르다면 회사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히 임금을 지급한 것인지 명확히 질의하시고 확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만일 회사가 별다른 근거를 주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이 실제와 달라 근로기준법 19조 위반여지가 있음을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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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기본적으로 상급자 등에 의한 것이라면 사내에 신고하고 사용자가 행위자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의 지위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고통을 주는 경우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관련 사실관계,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에 필요한 증거자료는 녹음, 메세지, 동료의 진술, 개인의 메모 등 모든 것이 활용될 수 있어 해당 사실이 발생한다면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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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상용직 혼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8개월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이는 고용형태와 큰 관계는 없으며 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마지막 상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업장의 이직사유 및 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 요건과 실업급여 액수가 결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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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에 모르고 알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가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하신 알바가 일정한 계약기간이 없는 일용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1개월 10일 미만으로 일한 경우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건은 존재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전 10일 이상으로 일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1개월 전을 기준으로 하기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만일 일정기간 계약기간을 둔 알바라면 이는 상용근로자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줍니다. 즉 상용근로자라면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 및 실업급여 조건이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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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할 때 이직확인서 작성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추후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을 하실 때에는 최종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으나 기본적인 근로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어진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기에 이직확인서에 기간도 최초 근로일부터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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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입니다.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정식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할 것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용은 근로자가 지불했어야 할 금원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며 발생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면 근로자에게 반환의무를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20조 위반 여지가 있어 실제로 3개월 전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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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 시간이 계약서랑 실제랑 다르지만 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했다면 일한 돈을 받거나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으로 일을 하신 경우라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더하여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제 근로한 것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따르면 20분 먼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했다는 점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2시간 중 1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라는 점을 입증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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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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