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했다고 퇴사하라고 하는건 부당행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 지각해서 그만두라는데 이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고 해고예고수당받을 수 있을지 궁급합니다 10월1일 밤부터 출근해해서 근로계약서에는 10월2일로 되어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의 빈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1~2일 지각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의 횟수와 지각한 시간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두번 지각으로 인하여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이므로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그만두라는 것이 해고라면 해고의 사유가 적절해야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1회 지각만으로 당장에 해고를 하는 것은 해고의 사유 면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추가 사정을 더 검토해보아야 하며 현재로서 확언은 어렵습니다.
더하여 당일 해고통보하였고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 무관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지각을 한 경우 경고 및 사안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지만, 곧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제기가 가능하며, 해고 예고 수당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발생을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