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기간 중 월차 생성이 안되는건가요?
24년 4월 입사해서 9월말 다치게되어 10월11월 두달 산재로 쉬었습니다 10~11월 월차가 생기는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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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6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즉, 산재로 인정되어 휴업한 기간은 실제로 출근하여 일하지 않았더라도 출근으로 간주된다는 것으로 해당 기간에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는 것이 적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는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그 기간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4월 입사해서 9월말 다치게되어 10월11월 두달 산재로 쉬더라도 10월~11월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기간에 대해서도 정상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에는 산재로 결근한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