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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레오파드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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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중 월차 생성이 안되는건가요?

24년 4월 입사해서 9월말 다치게되어 10월11월 두달 산재로 쉬었습니다 10~11월 월차가 생기는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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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6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즉, 산재로 인정되어 휴업한 기간은 실제로 출근하여 일하지 않았더라도 출근으로 간주된다는 것으로 해당 기간에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는 것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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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는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그 기간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4월 입사해서 9월말 다치게되어 10월11월 두달 산재로 쉬더라도 10월~11월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기간에 대해서도 정상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에는 산재로 결근한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