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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기쁜홍여새273
기쁜홍여새273

산재신청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한달일햇는데 근무환경이 좀 열악해서

문제삼을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다들 그려러니해서 참고하는데

최소한의 인원으로 무리한 업무를 진행하는 업장이있습니다

거기서 어느날 무리해서 다리가 아파서 2주를 쉬엇는데

하루일하고 나니까 또 다리가 아프더라구요

이럴경우 더일하면 다리 망가질거같은데

산재를 해야할것같은데 해본적이없어서요

뭐부터해야하나요 애초에 한달일하고 적용이가능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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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신청은 재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신청하시면 되고 산업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뉩니다.

    업무상 사고는 일하다 불운의 사고로 다친 것을 의미하고 업무상 질병은 업무 수행에 따라 질병을 얻게 된 상황을 말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더하여 최초요양신청서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하게 되고 의사가 작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초요양신청서 작성법을 전달하기에는 단순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최초요양신청서 외에 재해경위서를 함께 제출하는데, 업무상 사고라면 기본적으로 육아원칙에 따라서 당시 상황을 기술하고 업무상 질병이라면 업무와 상병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료, 치료를 받으시고 원무과를 통해 접수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산재는 3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달 일하고도 적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다친게 아닌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는데 있어 근무기간이 한달이면 산재로 승인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