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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코드 번호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 26번 코드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하는 경우입니다.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는 심각한 사유를 말하며 단순 지각은 해당할 여지는 적습니다.그리고 26번 코드에 세부코드 3으로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기에 무조건 26번 코드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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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싶은데 조건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로 근로하셔야 하고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면 가능합니다.그리고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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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기간내 퇴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미 11/12자에 퇴직의사를 밝히셨고 지금까지 인수인계 및 대체근로자 채용을 위해 계속 근로하셨다면선생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을 하셔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구태여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리고 내일 퇴직하더라도 선생님께 어떠한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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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에 이직을 급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이직 시 인수인계 기간 및 의무적으로 근로해야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30일 전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의무로 규정된 내용은 아니며불가피하게 급한 이직을 해야할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고 퇴직일자를 정하여 퇴직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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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의 기준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일입니다.즉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은 실제로 그보다 적게 근로하였거나 많게 일하는 사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 여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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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예외사유에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이에 선생님께서 5년 근로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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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4월 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을때 연차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전제하면 아래와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4.4.3. 15개2025.4.3. 15개2024.12.31.자에 퇴직하신다면 4.3.자 연차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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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휴식시간은 법으로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내용입니다.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 지휘, 감독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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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으로 채용된 것에 대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인턴으로 채용되셨더라도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확실히 하셔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그래야 추후 발생할 문제에 대응하거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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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회사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후 사업주가 취하 요청하는데 취하해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진정 이후 상대의 취하요구에 응하거나 응하지 않으시는 것은 선생님의 의사에 따른 것입니다.만일 출석 전에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체불금품을 정산하였다면 취하하고 절차는 종결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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