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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멧돼지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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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에서 병가하루 썼는데 뭐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장애인 일자리 전일제를 하고있는 참여자입니다.

오늘오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옆구리 갈비뼈가 너무 아팠고 6시까지 한번 버텨보자는생각으로

출근을했는데 잠시 앉아 있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서 담당 주무관님한테

오늘 너무 아파서 병가를 하루 써도 될까요 물어봤습니다.

담당주무관님은 당연히 된다 써서 가져달라고 이야기를해서 쓰고 12시쯤 집에와서 점심먹고 2시쯤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염좌및 긴장 이라는 소견을 받았고 내일 출근하는데 동사무소에 사람들이 저를

병가썼다는 이유만으로 이상하게 보지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안그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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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아프면 정당하게 쉴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인사관리 및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문의주신 내용으로 볼 때 적절하게 병가사용을 신청하고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여 절차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조직문화 차원에서 어떤 조직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 병가사용을 이유로 직장 동료들에게서 안좋은 평을 받거나 동료들이 선생님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몸이 아파 병가를 쓴 것으로 이상하게 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치료에 신경을 쓰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사용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 따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