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업급여 처리 가능한가요???
계약기간은 2022.05.19~2022.09.19일까지 입니다 근데 저가 오늘 출근하면서 쓰러졌어요 2013년도에 미주혈관성실신장애라는 진단을 받았고 의사선생님이 너무 무리하는거 아니라면 괜찮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지금 근무지가 저 혼자 물건 검수도 해야하고 상품진열도 해야하니 좀 무리가 됐었나봐요 그래서 출근하는도중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쓰려졌는데 혹시 실업급여 처리 가능할까요?
응급실 내원 기록도 있고 4대보험 고용보험 가입 돼있구 180일 이상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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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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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합산하였을 때 6개월(180일)이상일 것.
- 취업활동을 하며 취업의사가 있으나 채용되지 않은 상태일 것.
- 취업을 위해 서류지원, 면접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처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만,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고 한다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