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미만 알바생 상용직 vs 일용직
주휴수당이 부담스러워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알바생을 고용하고있는데요,
기간은 3개월~ 6개월정도 일할거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상용직으로 신고를해야 하나요?
지금 쓰고있는 세무사분이 일용직 7일 이하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거짓으로 신고하기 싫어서 방법을 찾아보는중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일용직으로 신고했다가 2년후 국민연금?건강보험? 소급적용됐어요ㅜㅠ)
세무사분이 상용직으로 신고할때 급여가 210만 미만이면 공단에서 최저시급이 안된다고 연락이 온다면서 알바는 상용직으로 신고할수가 없다 그랬어요.
제 질문은 주 15시간 미만인친구 (주 4일근무)
6개월정도 근무예정(더할수도있음) 상용직으로 신고할수있는건가요? 있다면 급여는 매달 시간에 따라 바뀔텐데 어떻게 책정해서 신고하나요??
정확이 할고싶으면 어디에 전화를 해보는건가요?
근로복지공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상용직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급여 21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상용직으로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 및 종료되는 근로자로 통상 1개월 미만 사용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여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용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즉 한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더라도 3-6개월 근로를 제공받는다면 상용근로자로 간주될 것이기에 애초에 상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세무사의 말이 어떤 의견인지는 모르겠으나 타당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하며,
급여는 매번 시간이 바뀌더라도 통상시급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면 되며 근로계약서에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 및 교부하시면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