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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계약, 정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정규직으로 입사하였는데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이유를 회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빠른 방법일 듯 합니다.그리고 관련 내용을 확보하여 정규직임을 확실히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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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제공되는 4대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특별히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관련되고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다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국민, 건강, 고용보험은 근로자, 사용자 부담금이 있으며 산재보험은 사용자만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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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퇴사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근거하여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1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수습기간이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에 예외는 아니니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다면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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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최종합격을 해서 얼마정도에나 기다렸다가 출근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합격이후 실제 출근일이 언제인지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회사 사정, 회사 채용절차 등은 모두 사내 자체적으로 정하기 나름이라 보통 합격 후 언제 출근하는지에 일반적인 기간이란 답해드리기 어렵습니다.결국 채용되시는 회사와 협의하거나 절차에 따르셔야 하겠지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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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아이의 병원진료 동행시 돌봄휴가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돌봄휴가와 관련하여 사내 규정이 잇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이유는 돌봄휴가 시 유급인지 무급인지 사내 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는 1년에 10일까지 가능하며, 이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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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에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로하시다가 계약만료되는 경우 대표적인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신청시 요구되는 서류는 이직확인서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을 사업장에 요청하시면되고, 혹시 모르니 근로계약서도 구비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직확인서는 직접받으셔도 되고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보낼 수도 있으니 편한 방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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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업무분담지원금 관련 너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근로자가 있는경우 사용자가 업무를 분담하는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준다면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조건: 육아기단축근로를 30일 이상 허용, 단축근로시단 주당 10시간 이상, 업무부담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한 경우, 우선대상기업 등내용: 단축근로자 1명당 5명 분담근로자 지정가능분담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원금 지급하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예)1명 분담근로자 지정 후 10만원 지급시 10만원 지급시 10만원 지원.5명 분담근로자 지정 후 4만원씩 지급시 20만원 지원.신청: 업무분담 지정한 속한 달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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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실업급여는 이직 전 1개월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이직전 1개월을 제외하고 그 이전 3개월동안 받은 총임금을 이직전 1개월을 제외하고 그 이전 3개월동안의 기간으로 나눈금액을 기준을 계산합니다.실업급여를 계산하실 때 1일 소정근로시간이 크게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이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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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급여가 없기에 육아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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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보고 합격까지 했는데 체력인 안될것 같다고 퇴사하라고 하면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합격을 한 이후에 그만두라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선생님께서 재직의사가 있으시면 해고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하시고 해고 이후에 부당해고 건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만일 회사가 권고사직을 말한 것이라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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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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