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개의 회사에 동시에 근무할때에대한
저는 오후6시부터 자정1시까지 A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급여는 220만입니다
하여 오전에 다른일을 하려고합니다
오전10~~오후5시까지 ᆢ이렇게되면 근로계약서를 또 작성해야합니다 가능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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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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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별도로 모두 작성되어야 합니다. 즉, A사 및 다른 회사에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본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가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와 미리 이야기를 해보고 투잡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네 기존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을 금지한다는 등의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타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은 월급이 많은 곳, 근로시간이 긴 곳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한 곳에서만 가입하게 되십니다.
당연히 새로 입사하는 직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분이 겸직에 따라 체력적, 정신적 피로로 업무 해태나 실수가 잦게 된다면
회사에서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