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대견한삵31
대견한삵31

두개의 회사에 동시에 근무할때에대한

저는 오후6시부터 자정1시까지 A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급여는 220만입니다

하여 오전에 다른일을 하려고합니다

오전10~~오후5시까지 ᆢ이렇게되면 근로계약서를 또 작성해야합니다 가능할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별도로 모두 작성되어야 합니다. 즉, A사 및 다른 회사에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본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가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와 미리 이야기를 해보고 투잡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네 기존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을 금지한다는 등의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타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은 월급이 많은 곳, 근로시간이 긴 곳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한 곳에서만 가입하게 되십니다.

    당연히 새로 입사하는 직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분이 겸직에 따라 체력적, 정신적 피로로 업무 해태나 실수가 잦게 된다면

    회사에서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