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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시 퇴직금 지급 해야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주간 공백이 있고 다시 근로관계를 맺은 경우 전 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연속적인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롭게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는지 등을 종합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파악하여야 하겠지요.다만 문의주신 사정에서 근로자의 의지와 합의에 따라 퇴직을 하였고 재입사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한다면 자진퇴직과 새로입사한 경위 등 종합적인 사정을 따져 계속근로로 보아야하는지가 쟁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결국 재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 기간을 계산하셔도 무방하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질의하거나 문제를 삼는다면 분쟁의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지금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라고 확언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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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지각한것도 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상 지각분에 대하여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을 적절하게 하여야 할 것이고 사내 규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고 먼저 지각분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임금은 전액지급하고 이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즉, 지각분에 대하여 감액은 가능하나 적절한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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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같은 경우는 몇 살까지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시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장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1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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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1.29(금)까지 육아휴직 기간이었다면 해당 주 전부가 육아휴직기간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기에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이에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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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발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근로하는 해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해에 발생하는 것입니다.이에 2024년에 80% 개근하셨다면 이에 대한 연차휴가는 2025년도에 발생하는 것이고그 이전에 퇴직하면 2024년 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아 연차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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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회사에서 전 회사 4대보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새로운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지 당사자의 이전 근로이력까지 모두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일 회사가 그 내용을 알고 싶다면 당사자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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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퇴사사유를 굳이 개인사유로 안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 시 사유를 적는 것에 제한은 없고 선생님께서 자유로이 작성하시면 됩니다.다만 회사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어보이나실제로 근로 시 부당한 일들이 있었으니 관련 사실 적시하셔서 퇴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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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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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검진 관련 휴가는 유급휴가 지원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근거하여 태아검진 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이에 임신 중인 근로자는 연차휴가 등을 내지 않고 근로시간 중에 태아검진을 받을 수 있고,이러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며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태아검진 시간 유급처리 및 허용시간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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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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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지급이 14일 이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36조 단서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급여일에 지급된다는 것이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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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로시간입니다.즉 근로계약서상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그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아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내용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대타 등으로 15시간이 넘었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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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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