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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수당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시간 외 수당 등은 성격이 다릅니다.이에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도 해당 항목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추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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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업무를 변경하라고 해서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진퇴직을 하셔야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업무의 변경이 어느정도로 불이익을 미치는 지 확인이 어려워 단지 업무가 변경되었다고 퇴직한다면 자발적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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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 고용보험 상실사유 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상실사유는 근로자편에서 실업급여 수급과 관계되기에 먼저 근로자와 퇴직사유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일 듯합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하는것으로 보여 자진퇴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근로자가 문제삼을 수 있으니 자진퇴직으로 처리하기 전에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자진퇴직으로 처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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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게되면 4대 보험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는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건강보험은 복수 사업장에서 각각 납부하게 되며 보수월액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국민연금은 복수 사업장에서 각각 납부하며 최고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고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산재보험은 사업장이 100%납부하므로 근로자의 부담금은 없습니다.고용보험은 보통 소득이 높은 사업장,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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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서류 제출시에 주민등록번호 가려진것으로 제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별도의 안내가 없었다면 별도로 큰 문제가 있을까 싶습니다.그리고 신분증 사본과 검진 등에는 선생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로 해당 문서를 가지고 문제삼지는 않을거라 생각하고, 문제가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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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직원 지각시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지각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바있습니다.따라서 지각 시간에 비례하여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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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준기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또한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합니다.해당 조건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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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후 복직한 뒤에 같은 질병을 이유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같은 상병인지 여부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즉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다만 질병으로 퇴직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의사 소견서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 다른 작업으로 전환 등 회사 내에서 근로를 하지 못하고 퇴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 사용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질병으로 퇴직하였지만 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객관적 사실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과정을 거치시려면 위에서 간략히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적으로 증빙하셔야 하겠지요.그리고 실업급여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수급하는 것으로 질병이 호전되어 일을 하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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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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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합의하에 퇴직 후 14일이 넘어서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지연이자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14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쓰는 경우 초과되는 기간만큼의 지연이자를 포함한다는 식으로 문구를 정리하셔서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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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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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족한1년이면퇴지금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이 어렵습니다.그기간이 단 1일이라도 부족하면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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