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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하여야 합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내용 확인하셔서 서류 작성하시면 됩니다.서류를 작성하셨다면 근로자에게 송신하여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겠고회사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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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미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문의주신 내용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일단 제외하더라도 임금체불 사안이라 생각되며노동청 진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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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는 시기가 언젠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 내용이 출산휴가인지 육아휴직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법상 출산휴가는 90일이 보장되며 출산 후 45일을 확보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또한 육아휴직은 시기의 제한보다는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회사에 재직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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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퇴직금을 정산할 때 평균 임금으로 하나요? 아니면 통상 임금으로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 성격은 실제 근로에 대한 1일 임금의 평균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통상임금은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인 임금입니다.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하면 산정하지만, 통상임금은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이에 활용되는 영역도 다른데, 통상임금은 일급, 각종 수당 계산에 활용되고평균임금은 퇴직금, 실업급여, 휴업수당 등에 활용됩니다.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하한선 역할을 하는바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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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를 위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퇴직 사유 중 하나로'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사업주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지만 허용되지 않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2.즉 법상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와 준비할 것이 보통의 실업급여 신청보다는 내용이 많습니다.기본적으로 육아를 위해 회사에 일정한 요청을 하였지만 그러한 내용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먼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육아로 인한 퇴직 확인서'를 근로자용, 사용자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서류는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회사에 어떤 지원을 요청했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4.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가 있다면 상황을 따지게 됩니다. 배우자가 일을 하는 경우여야 하고, 양가 부모님이 육아가 어렵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5.다만 당장에 육아를 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육아문제가 해결된 경우 근로가 가능한 경우가 된 때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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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직 계약서 작성 후 다른 계약직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A기업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없어 답변은 제한됩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자나 사용자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가능합니다.즉 당사자가 퇴직 의사를 표시하고 그를 수리하면 근로계약의 종료는 언제나 가능합니다.B기업에 합격하신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어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그 후에 A기업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또다른 문제이겠으나 1개월 계약직이었고 근로한 기간이 길지 않아별도의 대응은 없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결국 B기업 합격하시면 기존 회사에 사직서 내셔서 근로관계를 잘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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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준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통상 유급일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즉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을 세어보아야 합니다.예컨대, 주5일제라면 주5일 + 유급 주휴일 or 법정공휴일(5인 이상인 경우) 등 유급으로 산정되는 일자를 세어보시면 됩니다. 이에 보통은 넉넉히 근로계약기간이 7개월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춥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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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아시는 것과 같이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는 1차와 2차로 나눠집니다.1차 촉진 이후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신하였다면 회사 차원에서 별도로 2차 촉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리고 연차사용을 촉진하였다면 별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차 촉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을 안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2차 촉진은 1차 촉진 이후 근로자가 의사를 밝혔으면 요구되지 않는 절차입니다.2차 촉진의 필요성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2차 촉진 전까지 사용하는지 사용을 안하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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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월차도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환급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발생한 월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미사용 일수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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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연차수당은 1일 임금에 미사용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2.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운영중인지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연차를 다쓰고 나가라는 것이 연차휴가촉진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3.연차휴가촉진제도는 근로자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촉진해야 하고 1차, 2차 촉진을 해야하는 등 적절한 방식이 정해져 있으니 관련 내용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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