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복직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육아휴직 : 2023.11.30 ~ 2024.11.29
근로자가 11.29 (금) 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11.29 (금)에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11.30 (토) 하루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까요
실제 근무는 주말이 지나고 12.02 (월)에 복귀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29 (금)에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1.29(금)까지 육아휴직 기간이었다면 해당 주 전부가 육아휴직기간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기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하루라도 근로를 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고 위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개근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주휴수당 산정에 있어서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11/29에 육아휴직이 종료되었고 출근 의무가 없어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