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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멧새53
통쾌한멧새53

제가 틀린건가요? 답답한데 알려주세요ㅠㅠ

제가 휴무날에 출근할사람이 없다고 다음에 쉬라고 해서 휴무날 출근을 했습니다.

6시간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당을 주신다고

했구요 그래서 그날 못쉰 휴무를 사용하려고하니

월급이 다 들어가고 그날일한6시간추가 수당을 입금을해서 쉬면 안된다고 하시는데 그게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휴무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6시간의 추가 수당을 받은 경우 추가적인 휴무를 보장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쉴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추가근로 6시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면 회사에서 별도 휴가나 휴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답변은 제한됩니다.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가산분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거나 시간으로 휴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만일 휴일 근로에 따른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근로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원래의 휴무일이 아니라면 추가로 휴무를 사용하지는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존에 일한 임금에 6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까지 모두 받았다면, 다음 휴무에 대해서까지 보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향후 근무일 중 1일의 휴무를 할 경우 해당 일은 무급 처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