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8회 휴무를 못쉬어서 이월 휴무 될 경우
월 8회 휴무에 주40시간기준 스케줄근무로 일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사람 한명이 퇴사해서 스케줄이 안돌아가 월7회 휴무로 쉬고 한번 못쉰 휴무는 휴일수당 1.5배 받을 생각했습니다 급여를 받아보니 휴일수당은 안들어왔고 문의를 하니 못쉰휴무는 다음달에 추가로 쉬라고 하시는데 사람이없어서 이월해서 쉬지도 못할뿐더러 저는 휴일수당으로 받고싶은데 꼭 다음달에 추가로 쉬어야하나요?
한주에 주6일 일해서 48시간 일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