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 샌드위치 휴무에 근무했는데 별도 휴가 보상 지급 안될때
공휴일과 주말 사이에 있는 날, 예를들면 24년 10월 3일(목)요일 다음 날인 10월 4일(금)에 회사에서 전 직원에게 휴무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근무한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휴가 제공이 어렵다는 방침이 있어서 저는 강제로 근무했는데도 휴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만 못쉬어서 억울한데 방침상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휴무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불합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4일에 회사 지시에 의해 근무했다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니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하게 한것으로 볼 수 없으며 출근한 것에 대한 별도 보상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