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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레아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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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샌드위치 휴무에 근무했는데 별도 휴가 보상 지급 안될때

공휴일과 주말 사이에 있는 날, 예를들면 24년 10월 3일(목)요일 다음 날인 10월 4일(금)에 회사에서 전 직원에게 휴무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근무한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휴가 제공이 어렵다는 방침이 있어서 저는 강제로 근무했는데도 휴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만 못쉬어서 억울한데 방침상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휴무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불합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4일에 회사 지시에 의해 근무했다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니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하게 한것으로 볼 수 없으며 출근한 것에 대한 별도 보상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