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늘씬한레아125
공휴일과 주말 사이에 있는 날, 예를들면 24년 10월 3일(목)요일 다음 날인 10월 4일(금)에 회사에서 전 직원에게 휴무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근무한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휴가 제공이 어렵다는 방침이 있어서 저는 강제로 근무했는데도 휴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만 못쉬어서 억울한데 방침상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휴무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불합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4일에 회사 지시에 의해 근무했다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니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하게 한것으로 볼 수 없으며 출근한 것에 대한 별도 보상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