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 샌드위치 휴무에 근무했는데 별도 휴가 보상 지급 안될때
공휴일과 주말 사이에 있는 날, 예를들면 24년 10월 3일(목)요일 다음 날인 10월 4일(금)에 회사에서 전 직원에게 휴무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근무한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휴가 제공이 어렵다는 방침이 있어서 저는 강제로 근무했는데도 휴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만 못쉬어서 억울한데 방침상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휴무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불합리합니다
고용·노동
공휴일과 주말 사이에 있는 날, 예를들면 24년 10월 3일(목)요일 다음 날인 10월 4일(금)에 회사에서 전 직원에게 휴무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근무한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휴가 제공이 어렵다는 방침이 있어서 저는 강제로 근무했는데도 휴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만 못쉬어서 억울한데 방침상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휴무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불합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