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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엄한여새199
주 6일 근무고 평일 하루 쉬고싶은날 휴무를 합니다 주휴시간이 26시간이맞나요? 저는 결근없이 일을했는데 왜 26시간일까요?ㅜㅜ 23년 6월입니다 퇴사 후 주휴때문에정산이 되질않아 여쭤봤는데 26시간 맞다고하시는데 저는 이해가가질않아서요 휴게 다녀오지못한부분은 유급으로 처리받았습니다
일요일 고정휴무였는데 매장문제로 평일하루로 변경처리된부분입니다 주휴문제도 상의된부분도없었고요.. 주휴가 맞는건가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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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1주 주휴수당 최대는 8시간이 한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확인해 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