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지막주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25년도 6월 30일 (월) 입사

주중 6시간 근로하는 근로자가

26년도 7월 31일(금)까지 근무 후 퇴사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월~금 근무 시 주휴 수당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마지막주가 월화수/목금 이렇게 끊겨도 다음달로 이월해서 주휴수당을 챙겨줬는데

다른 매장 사장님들과 얘기 했을 때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출근해야 주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틀리게 계산한 것 같은데

알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주중을 근로하고 주휴일을 주말로 했을 때

1. 마지막주 주휴은 발생 안 하나요?

2. 그럼 퇴사일을 8월 2일로 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3.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 8/3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31일자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8월 2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을 8월 2일로 정하여 그날까지 재직한다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말이 지나더라도 한 주가 끊기는 것이 아니므로 주휴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루 6시간 근무라면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시급의 6시간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약정된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