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지각한것도 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시급 만원인 근로자가 10분 지각했다고 하면 만원*10/60=1666원 이렇게 해서 감액하는 것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므로 지각으로 인한 시간도 임금 지급의무도 면제됩니다
따라서 10분 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상 지각분에 대하여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을 적절하게 하여야 할 것이고 사내 규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고 먼저 지각분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임금은 전액지급하고 이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
즉, 지각분에 대하여 감액은 가능하나 적절한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분단위로 지각한 금액도 분단위 임금을 산정해서 감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빡빡하게 하려면 분단위로 늦게 퇴근한만큼 임금을 더주기도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0분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무단조퇴 등 근로를 하지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하며 다만 증빙이 객관적이고 명백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각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니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삭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노동 무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지각, 조퇴 등의 해당 시간만큼 감액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각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10분치의 임금을 계산하여 공제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