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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주5일 근무중 금요일 조퇴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수 중 결근이 없는 경우에 발생합니다.그리고 조퇴, 지각 등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즉, 금요일 조퇴를 하셨더라도 이는 결근이 아니기에 다른 날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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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은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 조사, 노동부의 조사 등으로 일정한 조사과정을 거쳐 인정받아야하는 과정입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원활하게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의 업무내용과 다른 부분으로 부당하게 업무배정을 받았다면 전보의 정당성에 대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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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이 되는 계속 근로기간이란 입사일부터 퇴직일입니다.여기서 퇴직일이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입니다.문의주신 직원의 경우 11/29이 마지막 근로일이고 11/30이 퇴직일이니, 11/30까지의 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간입니다.더하여, 퇴직 주 주휴수당은 월-일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즉 다음주 월요일이 퇴직일인 경우)에 발생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즉 월-금(토요일 퇴직일)인 경우는 주휴수당이발생하지 않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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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시 연차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재직기간, 결근 등에 관한 사내 규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됩니다.단순 출근율만 보자면 문의 내용의 직원은 출근율 80%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10/21-11/21 동안의 출근율은 실제 출근일수를 그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면 됩니다.한달 소정근로일수 30일이라하면 5일 결근 이후 다른 날 개근하였다면 출근율은 80%이상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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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부 환수가 너무 억울한데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환수하는 이유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셔서 그런 것일까요?근거가 있을텐데 아무런 이유없이 환수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신청하셨던 고용센터에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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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조퇴, 지각 등의 사유는 결근이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조퇴를 하신다고 해도 결근이 아니기에 출근 후 조퇴를 하시면 소정근로일수 개근 조건은 충족하신 것입니다.고용노동부도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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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끝나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임금지급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따른 대가이니, 지급일이 언제인지는 실업급여 수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즉 실업급여 신청은 바로하셔도 됩니다. 월급 지급시기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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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권고 사직 시 회사에 외국인 취업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선생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회사가 경영 및 인력운영에 따라 권고사직을 하였고 선생님께서 이에 응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실관계는 권고사직이며 이를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2.선생님께서는 1차적으로 회사에 이직사유를 본래의 내용대로 정정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고 회사측의 허위사실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3.선생님께서 권고사직에 응한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준비해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서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고용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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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15일전 통보 후 그외 것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일정기간 전에 퇴직의사를 밝힐 것을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2.선생님의 경우에 퇴직의사를 밝히셨는데 2,3개월 동안이나 재직하라는 것은 그 기간이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며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1개월 후 효력은 발생합니다.3.사직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출근을 안하신다면 무단결근으로 제재가 가해질 수는 있겠으나, 선생님의 퇴직으로 어떠한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직접적인 손해인지(예컨대 대체자를 구하는 비용 등은 간접적인 비용입니다) 등을 회사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에 따라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고 승소하는 경우도 드물다는 점 참고차 말씀드립니다.4.퇴직 15일 전에 퇴직의사를 표시하라고 사규에 정해져 있다면 선생님은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회사가 대체자를 구하는 시간까지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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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못받거나 알바비를 못받아도 노동청에 민윈을 접수해야 처리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의 경우에 노동청 절차를 거치기 전에 당사자 간에 합의과정에서 정산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이겠습니다.2.그러나 보통 임금체불 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액수나 지급시기) 원만히 해결이 될 문제였다면 애초에 임금체불이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3.노동청은 처리기간은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기본처리기간은 25일로 정해져있어 상당히 빠른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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