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5인이하 개인 가게에서 일하는데 월차나 그런 휴가 쓸수 있나요?

일하려고 하는곳이 개인 가게인데요

아무래도 직원들이 적다 보면 휴가를 가게 되면 다 다른사람끼리 나눠서 일을 해야 하는데

월차나 그런것을 써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협의 하에 사용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부여가 의무는 아닙니다. 회사에서 재량으로 부여햐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떄문에 법상 휴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법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휴가를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임의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여서 5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인지 5인 이하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급받는 분이 5인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휴가를 운영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아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